Fujitsu Limited
한국 후지쯔 노트북 PC 서비스 규정
Korea、 31 October 2007 —
- 한국후지쯔 주식회사(이하 "후지쯔"로함)는 고객께서 「후지쯔 콜센터로 전화접수 및 고객지원센터 내방 접수」(전화접수 및 문의 창구:1588-0179)로 수리를 의뢰 하셨을 경우, 본 규정에 정하는 조건에 의해 수리를
실시합니다. 또한 고객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해외로부터 수리를 의뢰 하시는 경우 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전항에 근거해 후지쯔가 본규정에 정하는 조건에 의해 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본규정의 내용이 다음 조에 정하는 대상 기기에 동봉되어 있는 품질 보증서(이하 「보증서」라고 함) 이면의 무상 수리 규정의 내용에 우선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법의 무상 수리 규정의 내용이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본규정에 근거하는 수리의 대상이 되는 기기(이하 「대상 기기」라고 함)는, 고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후지쯔제 노트북 퍼스널 컴퓨터 「Life Book 시리즈」와 타블렛 퍼스널 컴퓨터「STYLISTIC 시리즈」로 합니다.
후지쯔는 고객이 대상 기기를 전화 또는 내방하여 수리를 의뢰 할 경우 현상이나 사용 상황등을 물으면서 간단히 진단을 실시해 수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다음 몇개의 형태에 의해 접수 후 수리를 실시합니다.
- 택배 및 퀵 접수 후 수리
a.고객의 자택(사무실)으로부터 고장난 대상 기기를 인수(택배,퀵)해 수리 완료 후 자택(사무실)까지 전달(택배,퀵) 또는
고객이 내방하여 인수 하는 것으로 합니다
b.퀵서비스와 택배 서비스는 후지쯔가 지정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 및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타업체
이용을 예외로 인정합니다.
c.택배 및 퀵서비스 이용 지역은 후지쯔가 지정한 구역을 한도로 구분합니다.
- 내방 고객 접수 후 수리
고객이 센터를 방문할 경우 순번에 의해 접수하고, 간단한 장애 조치건은QSD(Quick Service Desk)를 통하여 즉시 처리하며, 그외 간단한 부품 교환이나 수리건은 엔지니어 배정 후 처리하여 고객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격연결 수리
전화 상담시 장애 원인이 H/W적인 문제가 아니라 간단한 설정 변경 및 드라이버 인스톨 등의 조치로 문제가 해결 된다고 판단되면 고객의 동의를 받아 인터넷을 통한 원격지원 서비스를 실시하여 대상기기의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후지쯔는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근거로 하여 무상보증 기간을 정합니다.
- 제품의 품질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단, 핵심부품에 해당되는 메인보드는 3년으로 하며, 메인보드에서 탈착이 가능한 CPU, WLAN 모듈, Modem, Memory 등의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 무상보증 기간의 산정은 소비자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소비자의 제품 구입일자의 확인은 보증서 또는 구입 영수증(세금 계산서 또는 카드 영수 증)에 의하여 확인합니다.(단, 보증서는 구매시 구매처에서 작성한 것에 한합니다)
- 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판매되는 제품의 무상보증기간은 판매계약서에 설정한 계약내용 에 준합니다.
무상수리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외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보증 기간 내에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첨부 안내서 등의 설명서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 상태 하에서 대상 기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후지쯔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를 실시합니다.
-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 중 Global Warranty 규정상 수리가 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며, 판매한 후지쯔 거점으로부터 무상 보증에 관해 확인된 경우. 단, 한국후지쯔(주)에서 판매하지 않은 제품의 고장에 대해서는 수리에
필요한 기술력 및 부품의 확보 여부에 따라 수리의 가부가 결정되므로 한국후지쯔(주)에서는 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지 않습니다.
위와 관계없이, 다음의 각 항의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증 기간 내에도 유상 수리가 됩니다.
- 보증서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없는 경우)
- 품질보증서에 고객명, 구매일, 구매처, 시리얼 번호 등의 정보가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변경된 경우 또는 기타 사실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사용상의 잘못(이물유입, 낙하 등 ) 또는 개조, 오접속에 의한 고장·손상의 경우
- 화재, 지진, 수해, 낙뢰 그 외의 천재지변, 공해, 염해, 가스해(황화 가스등 ), 이상 전압이나 지정외의 전원 사용에 의한 고장·손상의 경우
- 소모성 부품(배터리 6개월 보증, 펜촉 등)이나 소모품의 자연 소모, 마모, 열화등에 의해 부품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 접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른 기기 또는 부적당한 소모품이나 미디어의 사용에 기인해 대상 기기에 생긴 고장·손상의 경우
- 고객이 설정한 패스워드의 망각이나 고객이 설치한 도난방지 열쇠의 분실에 의해 메인보드, 본체 케이스 그 외의 부품의 교환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 OS 버그나(종료문제, 디스크 조각모음 실행불가 문제 등) VIRUS에 의한 장애
- 응용프로그램에 의한 장애(고객사용 프로그램 또는 시중 유통중인 프로그램 및 후지쯔가 번들로 제공하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인한 문제)
- 후지쯔 서비스 요원이 아닌 제3자의 수리 및 분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 구매 후의 운송이나 이동 또는 낙하 등, 고객께서 부적당한 취급 및 보관상 부주의로 인해 생긴 고장 및 손상의 경우
-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 중 Global Warranty 규정상 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보증기간 내 택배 및 퀵서비스로 인수에 드는 운송료는, 보증 기간(보증서에서 규정하는 보증 기간)의 무상수리 대상에 해당되면 무료로 처리합니다.(후지쯔가 운송비 부담)
- 전화 접수시 무상보증기간의 무상 서비스 건이라 판단하여 운송료를 무상으로 처리 하였으나, 접수 후 고객 부주의건으로 인한 장애(유상건)로 판명되면, 수리 후 배송료는 고객 부담으로 처리합니다.
- 제품하자로 인한 제품교환 및 환불에 소요되는 운송비는 후지쯔가 부담합니다. 단, 고객변심으로 인한 제품교환 및 환불에 소요되는 운송비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보증기간 외의 경우 수리 의뢰시 후지쯔는 유상으로 수리를 실시합니다.
다음의 각 항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리 요금 외에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제 1항에 근거해 보증기간 외에 택배 및 퀵에 의한 접수 및 배송에 대한 배송료가 발생했을 경우의 해당 배송료(택배, 퀵) 가 발생합니다.
- 하드웨어 부분에 기인하는 고장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의 재인스톨로 복구하는 경우로, 고객이 복원CD로 재인스톨을 희망 하였을 경우는 소프트 재인스톨료가 발생합니다
- 고객에 의한 수리의 의뢰가 보증 기간외의 경우이며, 고객이 의뢰한 고장의 현상을 확인하지 못하고(장애현상 미재현), 수리의 필요가 없다고 후지쯔가 판단했을 경우는 그 진단 작업에 대해서 기술료가 발생합니다.
- 고객에 의한 수리의 의뢰가 보증 기간외의 경우이며, 대상 기기 접수 후 장애 개소를 파악하고 견적을 발행한 후에 고객이 수리를 취소하였을 경우는 수리 원인 점검에 대한 기술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합니다.
- 고객이 수리 의뢰시 수리비의 견적을 요구 할 경우 후지쯔는 대상 기기를 접수 후에 고장 개소를 확인하고, 견적 금액을 알리며, 해당 견적 금액에 대해서 고객의 승락이 있으면 수리를 실시합니다.
- 고객에게 견적 금액을 알린 날로부터 1개월을 넘어도, 고객으로부터 견적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경우는, 고객이 수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해 후지쯔는 수리를 실시하지 않고 접수한 대상 기기를 고객에게 반환 하겠습니다.
이때 반환 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수리의 과정 중에 새로운 고장의 원인이 판명되었을 경우 등 고객에게 견적 금액을 알린 후에 해당 금액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에는 후지쯔는 재차 견적 금액을 알리는 것으로 해 해당 재견적 후의 금액으로의 수리에 대해
고객이 승락을 해주시면 수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재견적 후의 금액으로 수리 승락을 안 할 경우는, 고객이 수리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해 후지쯔는 수리를 중지하며, 대상기기를 접수시 상태로 되돌린 후에 고객에게 반환
하겠습니다. 이때 반환 비용은 고객께서 부담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5조 또는 제7조에 근거해 발생한 수리 요금 등에 대해서는, 접수한 대상 기기의 반환시에 현금(후지쯔 계좌로 입금, 방문시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으로 지불 받습니다. 단, 배송비는 고객부담 착불로 보내 드립니다.
후지쯔가 수리대금 지불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지정한 업체는 그 방법에 따릅니다.
제3조 제 1~3항에 정하는 수리의 경우, 후지쯔는 대상 기기의 접수에서 수리 완료 까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수리 기간을 간단한 장애는 당일로 처리하고, 메인보드 수리 및 간헐적인 장애는 2~3일 내에 수리 완료 후 고객께
알림을 원칙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3일을 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합니다.
-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장애 현상을 확인하지 못하고(장애현상 미재현), 수리 개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 유상 수리의 경우이며, 고객이 수리비 견적을 요구하여 일정이 추가 될 경우
- 고객의 사정에 의해 수리 완료일정이 3일 이후로 변경 되었을 경우
- 천재지변, 전쟁, 폭동, 내란, 수송기관의 사고, 노동쟁의 그 외 불가항력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
- 보수용 부품(제품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 재고품절의 경우
수리 완료 후에 고객에게 수리의 완료 및 반환일을 알림에도 불구하고 수리 후에 대상 기기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 또는 대상 기기접수 후 고객이 수리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 기기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후지쯔는
대상 기기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간 보관 후 전화로 대상 기기를 찾아 갈 것을 통보하고, 고객님의 주소지로 임의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6개월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고객께서 해당 대상 기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대상 기기를 임의로 처분하겠습니다. 이때 보관, 배송, 처분에 대한 모든 비용은 고객님의 부담으로 하겠습니다.
- 수리를 실시하기 위해서 대상 기기로부터 떼어낸 고장 부품에 대해서 그 소유권은 후지쯔가 갖으며, 불량 부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각 하겠습니다. 단, 유상 처리시 고객이 불량부품의 반환을 요구 할 경우는 산업폐기물 폐각에
대한 주의사항을 설명 드리고 고객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요구에 의해 반환해 드린 불량 부품으로 인해 발생 된 어떠한 문제도 후지쯔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수리 의뢰 시 이하의 사항에 대해 승낙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고객이 보증 기간내에 수리를 의뢰 하는 경우는, 반드시 대상 기기에 동봉 되어 있는 보증서를 대상 기기에 첨부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 고객이 수리를 의뢰 한 대상 기기의 기억장치(하드 디스크 등 )에 저장된 데이터, 프로그램 및 설정 내용에 대해서는 후지쯔는 일절 보증하지 않습니다. 고객은 수리를 의뢰하시기 전에 고객의 책임 하에 데이터 백업을 해주십시오.(평소에
수시로 백업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 수리 완료(HDD 교환 등) 후의 operating system(OS) 및 그 외의 프로그램의 재인스톨 및 셋업등에 대해서는, 고객 스스로 실시해 주시는 것으로 합니다. 단, 고객 소유의 정품OS로 인스톨 요구시 유상으로
처리 가능 합니다.
- 고객이 붙인 스티커 등에 대해서는, 떼어낸 후에 수리를 의뢰하는 것으로 합니다. 또, 고객이 행한 도장이나 각인 등에 대해서는 원 상태로의 복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 후지쯔는 수리 기간중에 대체기의 대출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단 장시간 소요건은 별도 규정을 두어 실시 하겠습니다.
- 고객이 대상 기기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였을 경우는, 해당 설정을 해제하거나 패스워드를 알려주신 후에 수리를 의뢰 하는 것으로 합니다. C-MOS나 윈도우 등 패스워드를 알려주지 않으시면 장애 증상에 따라 수리를 진행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후지쯔는 대상기기에 해당하는 OS만이 장착된 HDD를 부착하여 기본적인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 대상 기기의 수리와는 관계가 없는 플로피디스크나 광학 자기 디스크(MO) 등의 기록 매체, 다른 기기와의 접속 케이블 및 첨부품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객께서 대상 기기로부터 떼어낸 뒤에 수리를 의뢰하는 것으로 합니다.
덧붙여 만일 이것들이 대상 기기에 부가된 상태로 수리를 의뢰 받았을 경우 후지쯔에서는 이러한 관리에 대해 일절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접수시 발견하지 못한 고객 부주의건에 대하여, 점검 후 별도로 알려 드리겠으며, 접수시 확인하지 못한 고객부주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후지쯔에게 별도로 없습니다.(파손 및 이물유입 등)
-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것은, 수리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합니다.
a. 고객이 대상 기기 출하시의 표준 장착된 부품을 가공·개조한 것, 또는 대상 기기 출하시의 표준 장착 이외의 부품이
사용된 것으로 기인하는 고장의 수리
b. 제조번호가 손상 또는 망실되어 장치의 이력 확인이 안 될 경우
c. 접수시 분실품으로 접수(신고)되어 있는 상태의 경우
d. 액정 디스플레이의 일부에 LCD교환 대상에 들지 않는 불완전 화소 표시시
e. 대상 기기의 기억장치(하드 디스크 등)에 저장된 데이터, 프로그램 및 설정 내용의 백업 및 복구 작업
- 보수용 부품은 고장 부품과 기능 및 성능이 동등한 부품으로 합니다.
- 보수용 부품의 교환 대상기기는 국내에서 구입한 정품에 한합니다(해외 구매 제품의 제3국어 키보드를 한글 키보드로 교환은 불가합니다)
- 보수용 부품의 보유기간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제품의 단종 시점부터 4년간 보유하며, 보수용 부품의 보유기간의 종료를 근거로 해서 해당 대상 기기의 수리 대응은 종료 됩니다.
- 고객이 사용 중 노트북을 분실할 경우 후지쯔 콜센터(1588-0179)로 연락하면 신분 확인 후 분실 내역을 접수 하여 후지쯔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분실품으로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 제3자가 분실신고 된 노트북을 후지쯔에 접수 할 경우 후지쯔는 분실 신고한 고객께 이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단, 일정기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안될 경우는 제3자의 신분이 확실할 경우 신분증 복사 및 연락처를
받은 후 제3자에게 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분실 신고한 고객께 분실품이 AS 접수된 사실을 알린 후 그 후속 절차는 고객과 제3자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접수 된 노트북은 후지쯔 또는 경찰이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분실 노트북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하여 후지쯔는 고객만족 차원에서 서비스 하는 것이며, 의무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 분실신고 접수 후 이를 후지쯔가 확인하지 못하고 제3자가 AS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 제3자가 접수한 노트북이
분실품이란 사실을 알고 도주한 것에 대한 책임 통신을 통하여 접수시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분실신고자의 연락처 등이
틀리게 접수 된것에 대한 책임
- 분실신고 했던 노트북에 대한 문제 해결시 후지쯔는 분실신고 사항을 해제하겠습니다.
후지쯔는 본 규정에 근거하는 수리에 관해서 고객으로부터 입수한 정보 가운데, 해당 고객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고객의 개인정보」라고 합니다)에 대해, 이하의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취급합니다.
- 수리를 실시하는 것.
- 서비스(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전자 메일, 우편, 전화 등에 의해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하는 것.
- 고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후지쯔 또는 후지쯔 자회사의 서포트 서비스 등의 정보를 전자 메일, 우편, 전화 등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자발적 문제해결, 리콜 등 포함)
- 고객의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해당 고객에게 전자 메일, 우편, 전화 등에 의해 연락하는 것 및 해당 동의를 얻을 이용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
- 후지쯔는 전항에 정하는 이용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업무 위탁처에게도 취급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 후지쯔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특별히 인정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의 개인정보에 대해, 제1항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 목적으로 취급하거나 전항에 정하는 이외의 제삼자에게 게시,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후지쯔가 실시한 수리에 대해 수리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 재접수시 후지쯔는 문제해결을 위한 수리를 재차 실시하겠습니다. 덧붙여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해당 수리를 실시한 개소의 장애에 의해 재차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2개월 이후 접수시는 무상 수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합리적인 범위에서 후지쯔가 전항의 수리를 반복해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의 하자가 수리되지 않을 경우에 후지쯔는 해당 하자에 기인하여 고객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 수리 요금 상당액을 한도로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합니다.
- 배송받은 제품의 손괴에 대한 책임
a.고객이 선정한 업체로부터 발생한 손괴 : 고객과 해당 배송 업체가 문제 해결
b.후지쯔가 선정하고 포장한 업체로 부터의 손괴 : 수리가 가능 할 경우 후지쯔가 선조치 해 드리고, 비용은 후지쯔와
배송업체가 협의한 방식으로 부담 하는 것으로 하며, 파손 및 분실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보증기간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환급, 보증기간 이후는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해 드리겠습니다(최고한도 : 구입가격).
-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후지쯔는 후지쯔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하여 후지쯔의 사용설명과 주의사항의 설명 유무를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으로부터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후지쯔는 본 규정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사전 연락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중요변경 사항은 품질보증서와 하드웨어가이드를 통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리는 것으로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알리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본 규정은 2007년 10월 한국후지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며, 시행 합니다.